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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2: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너 이 새끼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