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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7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23. 23: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753에서 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50 남촌저수지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수치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