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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0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굴착기 운전기사로, 2019. 12. 31. 09:0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위 논 바닥을 굴착하여 배수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착기로 위 논 바닥을 굴착하여 길이 약 6m, 깊이 약 3m의 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였고, 그곳 지면은 논으로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흙막이 지보공 등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위 구덩이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위 구덩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굴착기의 버켓에 사람을 태워서 운반하는 등 굴착기를 원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굴착 및 배관 매설 작업을 하여 지반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부터 ‘내가 직접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배관의 위치를 바로 잡을테니 굴착기의 버켓에 나를 태워서 구덩이 안으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착기의 버켓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버켓을 작동시켜 위 구덩이 아래 바닥까지 내려 보낸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위 버켓에서 내려 위 구덩이 안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지반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피해자를 덮쳐 매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매몰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진술에 대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