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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3:20 경 서울 성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치고, 위 E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꼬집고, 얼굴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