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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4가합13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국제정보통신)는 2012. 12. 31. 원고와 사이에,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로부터 2012년산 백태 450,000kg(이하 ‘이 사건 백태’라 한다)을 2,835,000,000원(1kg당 6,3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계약기간과 계약보증금) ① 계약기간은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로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인 425,250,000원으로 피고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③ 양곡도매시장 시세 기준 2012년산 백태 시세가 5,500원/kg 이하일 때에는 피고는 잔여 물량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납입한다

(이하 ‘이 사건 추가보증 약정’이라 한다). ④ 피고가 계약 기간 내 계약물량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총 계약물량은 원고의 책임하에 임의 처분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피고의 계약 내용 위반 및 불이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3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상차도 기준으로 계약단가(6,300원/kg)에 내부자금이자(연 금리 6.0%), 보관료(1일 1톤 기준 130원, 화재보험료), 상차용역비(정부양곡 상하차료 기준), 수수료 매입대금의 1%를 합한 금액으로 출고시 건별 책정한다.

제7조(위약금) ①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위약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금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 이행 도중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합의하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본 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