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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01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425,110원과 2016.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한 바 없고,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