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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8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강원도 평창군 B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집에서, 2017. 6. 20. 14:00까지 28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 상 병역 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 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