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2013노1083호(제1형사부)로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호프집에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 남자 손님에게 호프잔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야 씨발 놈아, 너 나한테 죽는다.
너는 부모도 없냐. 야 씨발 놈들아 까불지
마.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 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야 보지 구멍 같은 년들아, 너희들 죽는다.
” 라고 욕설을 하고, 호프잔과 탁자 위에 있는 휴지통을 들어 이를 던지고, 이러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저 놈들은 다 나하고 악연이다,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성명불상의 손님 9명을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비록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