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밀양시 B 대 120㎡(이하 ‘B 토지’라 한다), C 대 248㎡(이하 ‘C 토지’라 한다), D 잡종지 989㎡(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1,095㎡(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었던 양식용 웅덩이, 양어장 관리사,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한 뒤 성토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성토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농지법상의 ‘농지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D 토지 및 E 토지는 각 2.3m 가량 절토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식용 웅덩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 토지는 그 성토된 높이가 40cm 가량에 불과하므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은 2012. 3. 9.경 밀양시청의 담당공무원이 원상회복명령서를 주면서 ‘웅덩이를 메우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한 행위는 위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한 행위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