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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21:50 경부터 2016. 4. 17. 21: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 동 10 호의 베란다 근처에 이르러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 그 호 이어 남자 손목시계 1개, 다이 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1 세트, 18k 돌 반지 8개, 18k 반지 1개, 18k 목걸이 2개, 18k 팔찌 3개, 18k 탄생석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총 시가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사실 및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많으며,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 5. 1. 결혼하여 신혼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