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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4』 피고인은 2017. 1. 30. 1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3 세) 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밟은 상태에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16』 피고인은 2017. 3. 10. 2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 여, 34세) 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1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가정폭력 등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보호 관찰 등을 집행할 때 특별히 관리,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