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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217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459,422,216원,

나. 피고 A, 주식회사 C은...

이유

1.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사업주 상호 식당 유형 주소 개업일 미지급 물품대금(원) 피고 A G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울산 남구 H건물 2층 2010. 11. 15. 1,459,422,216 I 이탈리안 레스토랑 서울 송파구 J건물 1층 2008. 12. 1. 64,775,991 피고 주식회사 D D 대구점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대구 수성구 K 2012. 2. 15. 1,512,219,727 합계 3,036,417,934 소외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D와 상호가 동일하나, 서울 강남구 L에 본점을 둔 별개 법인이다. 는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D 울산점, 대구점 등 피고 A 및 피고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아래 표 기재 식당을 포함한 사업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5. 기준 피고 A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은 아래 표 ‘미지급 물품대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 A은 2015. 8. 13.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G’ 뷔페 레스토랑의 물품대금 채무 1,459,422,216원, ‘I’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물품대금 채무 64,775,991원,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A은 연대하여 ‘D 대구점’의 물품대금채무 1,512,219,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 A,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