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야구장 인근 교내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치과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