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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빌라’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연희건설 소속 E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F에게 위 빌라 공사 중 미장 공사를 맡기면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빌라 중 202호를 분양하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자, ‘D 빌라 분양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D 빌라 중 202호를 빌라의 건축주인 G이 피해자 F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9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 및 매도인란에 ‘G’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출력한 후 그 매도인 이름 옆에 소지하던 G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찍은 다음, 2013. 수사기록 256쪽. 공소장 기재의 “2014.”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8. 1.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D 빌라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빌라 분양계약서, 명함, 감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