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과 조치명령 2월)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입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2. 15.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ㆍ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90-3번지 외 1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하였다.
위반사항: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위반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 대상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조치사항 별지 1 기재와 같다.
처분기간: 2015. 8. 31.까지
라.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처분과 아울러 2014. 9. 1.자 행정처분(조치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위반일시: 2015. 10. 26. (14:10) 위반사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위반) 대상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조치사항 별지 1 기재와 같다.
처분기간: 2개월 (2016. 1. 1. ~ 2016. 2. 29.)
마.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