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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1: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 세 )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