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50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장비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09:29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김해부산 톨게이트에서, B K3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을 충전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1,098,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통행료 미납 내역서,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