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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50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장비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09:29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김해부산 톨게이트에서, B K3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을 충전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1,098,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통행료 미납 내역서,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