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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3 2016구단295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30. 단기방문 사증(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8.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등학생 때 만난 미성년자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원고는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그 후로도 군 간부인 여자친구 아버지가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난민신청 사유는 우간다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된 후 경찰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거나 그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