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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1 2015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은 안전감시관으로, 피해자 C(24세)은 안전감시원으로 각 근무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숙소 305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위 305호에서, 저녁식사 준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갈구세요. 나도 욕할 줄 알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제출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