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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형순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동인으로부터 현금 6,000원을 강취하거나, 원심 판시 제10항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때부터 앓아 온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아동에 관한 성적욕구(아동성도착증)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원심의 증거들,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2의 진술은 ① 그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동인들이 강간당한 사실 외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문구용 칼로 협박당하거나, 돈을 빼앗기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추가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이전 범행에 대한 판결문(수사기록 5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아에게 1,000원을 주면서 유인하여 아파트옥상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강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기 전에 6,000원을 빼앗았고, 그 중 1,000원은 피고인이 그 직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김기사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4, 25쪽)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상용한 범행수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등에 근거하여 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심신미약 부분

당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1983.경 9세의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의 내용도 어린 나이의 여아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여아에 대하여만 성욕을 느끼고, 소녀와의 성행위 내지 성적 공상에 탐닉하여 왔고, 피고인의 자아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고 기능이 매우 손상되어 있으며 불안정, 우울, 충동성 등 정서적 문제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의 일종인 소아기호증(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하는 증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으로 인하여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종료한 자인바,”(원심판결문 2쪽 6행) 다음에 “소아기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항의 “문구용 칼”(원심판결문 2쪽 12행)의 바로 앞에 “위험한 물건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판시 제1항의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 (판시 제1, 10항의 각 강도의 점), 각 형법 제301조 , 제297조 (판시 제2, 3, 6, 8, 9, 10, 11, 12항의 각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1항 , 형법 제297조 (판시 제4, 5, 7항의 각 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나이 어린 여학생 12명을 강간하여 동인들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교활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이 지난 직후인 2005. 2. 11.부터 2006. 1. 22.까지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주거지 앞길을 가던 어린이들을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력, 성행, 연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종문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