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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3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화장동 876-22, 승 촌보 뚝방 길을 서창 쪽에서 승 촌보 다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역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5 세) 이 운전한 D 테라 칸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경운기를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장소는 얼마 전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는데 최근에 중앙선이 그 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