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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00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D에서 지정 폐기물( 폐유, 폐 유기용제, 폐 페인트 및 폐 락 카 함유 폐 금속 용기) 을 처리하여 재생 고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B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배출 등의 금지)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20. 강우 (3mm) 로 인해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마당에 야적되어 있던 재생 고철과 톤 백에 보관 중이 던 폐기물 등에서 씻겨 나간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사업장 내 우 수로를 통하여 공공 수역인 유산천으로 배출되게 하여 사업장 내 최종 우 수로에서 2017. 2. 20. 시료 채취하여 수질 분석한 결과 사업장이 위치한 가지 역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페놀 4.275mg /ℓ( 기준 1mg /ℓ), 구리 18.769mg /ℓ( 기준 3mg /ℓ), 1,2- 디클로로에 탄 1.265mg /ℓ( 기준 0.3mg /ℓ), 1.4- 다이 옥산 26.700mg /ℓ( 기준 4mg /ℓ), 디에틸 헥 실 프 탈 레이트 (DEHP) 18.200mg /ℓ( 기준 0.2mg /ℓ), 폼 알 데 하이드 24.000mg /ℓ( 기준 5mg /ℓ) 가 검출되도록 하였고, 배출 허용기준 미만인 9 종류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오염물질 시료 채취 확인서

1. 폐수 검사 의뢰, 폐수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