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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090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106,682원 및 그 중 96,518,294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5.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8. 24.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부동산’,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18.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30.에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 2부동산은 1961. 12. 26. 지적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3부동산은 1972. 10. 31. 지적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에 2000년 경 80mm 규격의 상수관로, 2005년 경 200mm 규격의 상수관로를 각 설치하였고, 이 사건 3부동산에 1993년 경 80mm 규격의 상수관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설치시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빗물 배수관 및 지수관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1, 2 부동산에는 ‘광주시’가 새겨져 있는 오수관 덮개가, 이 사건 3부동산에는 ‘광주군’이 새겨져 있는 오수관 덮개가 포장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4. 30.부터, 이 사건 3부동산에 대하여는 2007. 4. 3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