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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시가 39만 원 상당과 봉사료 21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 때려죽인다, 업어뿐다,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