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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50195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4,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0. 12. 11:15경 D 차량수송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명시 금오로 708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직후 1, 2차로에 걸쳐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던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운전의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25.5ton,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후십자인대 파열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좌측,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차량은 도어(좌),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등이 손상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고,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을 잘 주시하고 선행차량의 진로 등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이 선행차량이나 우회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던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