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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27 2012노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공개고지명령 5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은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 직권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