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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215 | 부가 | 1992-10-17

[사건번호]

국심1992중3215 (1992.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매도기분

매 도 가 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건 물

토 지

88/2기

89/2기

상가매매금액

460,000,000ⓐ

12,685,020

24,4921,900

토지매매금액

82,000,000ⓑ

합 계

542,000,000

상가매매금액

205,000,000ⓒ

63,085,700

136,269,100

* 청구인은 88.1.1 건설업 (상가 신축분양) 개업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2.2.20 자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88년도귀속분

89년도귀속분

건물가액

토지가액

151,772,490

293,050,261

-

-

토지양도가액

82,000,000

-

가전제품 소매업

수입액

30,846,198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758,304

1,168,766

건물가액

-

62,882,216

토지가액

-

135,829,563

559,427,253

199,880,545

종합소득세

75,610,700

9,412,450

방 위 세

15,212,900

1,895,2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년도귀속분 : ⓐ 및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 5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되고,

89년도귀속분 : ⓒ의 토지, 건물 매매가액은 170,000,000원이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도귀속분 : 상가신축 분양관련 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177,249원이 제외되었고,

89년도귀속분 : 89년도에 분양한 상가 건물가액이 20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역시 위 금액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288,221원에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 매매가액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1) 88년도귀속분

청구인의 88년도귀속 수입금액중 토지, 건물매매가액이 542,000,000원이고, 가전제품수입금액이 30,846,198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758,304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단지 토지, 건물매매가액 5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금액에서 토지의 양도대금 82,000,000원(ⓑ)을 제외한 상가(토지·건물)매매가액은 460,000,000원이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산출하면 건물가액은 151,772,490원이고 토지가액은 293,050,261원 합계금액 444,822,751원으로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15,177,249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 산 식 》

건물 : 460,000,000 ×

=151,772,490원

토지 : 460,000,000 ×토지 : 460,000,000 ×

2) 89년도귀속분

89년도귀속 수입금액중 상가(토지·건물)분양금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20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지를 위 산식으로 계산하여 보면,

건물가액은 62,882,216원, 토지가액은 135,829,563원 합계금액 198,711,779원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6,288,221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