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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2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11.경 천안시 동남구 D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로 개발된 지하수를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토지를 100m 가량 굴착한 후 길이 18m의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10. 25.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2010. 11. 24. 피고 C에게 5,0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1. 19.경 피고 C로부터 청구금액 6,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천안시수도사업소가 2010. 12. 8. 실시한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천안시장은 2010. 12. 30.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준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1. 12. 26.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지하수의 수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경 E에게 새로 지하수공사를 의뢰하여, E은 2012. 2.경 이 사건 배관이 설치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토지를 100m 가량 굴착한 후 길이 20m의 배관을 새로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지하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B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 C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당시 불량 파이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지하수 재공사비로 10,419,500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신뢰 및 신용을 잃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