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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6834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등이 모두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아 원고 등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월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기초 사실 포털 사이트인 C은 부동산 서비스 매물시세 페이지 상단에 원하는 매물을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용자들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경우 위 광고 상품을 구매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이 첫 페이지 상단 영역에 노출된다.

피고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기획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여러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C의 부동산 광고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는 2008. 11. 1. 원고를, 2009. 7. 9. 원고 남편 H을, 2009. 1. 3.부터 2011. 9. 15.까지 선정자들을 채용하면서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위촉계약서 피고가 을(를) 모집으로 위촉함에 있어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촉 목적) 피고는 모집인을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위촉하여 성실히 피고의 부동산정보서비스 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른 계약 유지를 위한 활동 등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위촉계약의 존속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