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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1 2018가합1023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목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535,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계약의 대상인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중 3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458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52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경업 및 수목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조경시설 및 식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