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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3: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흥아파트 쪽에서 석사동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