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8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2014고단371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14고단371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2014고단429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2014고단371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협박 범행의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 범행의 피해자 M에게 소액의 돈이나마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2014고단3712호 사건의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 범행을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이 자살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협박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 M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2014고단4293』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2014고단3712』의 각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2014고단371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