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에 ‘J리’(현재는 행정구역상 ‘논산시 K리’이다)에 주소를 둔 D(L)이 1917. 10. 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한편 H(M, 본적 : 논산시 N)은 O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호주상속할 남자 후손 없이 1948. 12. 24. 본적지에서 사망함으로써 출가한 딸들인 E, F이 그의 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는데, E은 1996. 10.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P, Q, R, S과 원고 A이 그의 재산을 각 5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고, F은 2003. 1. 1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T, U가 그의 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으며, T도 2006. 11.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V가 9분의 3 지분, 자녀들인 W, X, 원고 B이 각 9분의 2 지분으로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결국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H(M)의 재산에 대하여는 E을 거쳐서 원고 A이 10분의 1 지분을, F과 T을 거쳐서 원고 B이 18분의 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선대인 H(M)이 사정받은 임야인데, H(M)은 호주상속할 남자 후손 없이 1948. 12. 24. 사망하여 출가한 딸들인 E, F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E은 1996. 10.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이 10분의 1 지분을, F은 2003. 1. 1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T, U가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가 T도 2006. 11. 28.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인 원고 B이 18분의 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