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1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갑 제2호증(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피고가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금액, 변제기, 이자, 채권자 등이 백지인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이 위 공란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C이 위 차용증의 백지 부분을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과거 C을 통하여 D,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C의 말을 듣고 금액, 변제기, 이자, 채권자 등이 공란인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이 이를 기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임의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교부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