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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190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237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B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지엠이엔디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이하 ‘수원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B에게 반환할 채권 및 B가 피고 명의로 D병원으로부터 서울 중량구 E 소재 D병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이하 ‘중화동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D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B에게 반환할 채권 중 47,302,36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42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2. 10.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47,302,36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 공사대금 및 중화동 공사대금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4282호로 위 공사대금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2.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지엔이엠디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B에게 주기로 한 것인데, 현재까지 주식회사 지엔이엠디로부터 수원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B에게 지급할 수원 공사대금이 없고, 중화동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서 B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