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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0 2019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1:12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선 2묶음(R/L),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2묶음(R/L), 시가 412,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개, 시가 404,800원 상당의 충전식 해머 드릴(hammer drill)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인식 CCTV 통과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 앞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도난 충전해머드릴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내역 시간 순으로 나열, 번호인식 CCTV 영상 통과자료(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집 앞 CCTV 사진, 피의자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가 절취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 견적서, 충전해머드릴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