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2 2019고단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B회사 C’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월 3%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20:20경 이천시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600만 원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H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기 위하거나 신용도를 올려 대출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였던 성명불상자도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