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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0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비교적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개인정보가 매우 많고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역시 상당한 숫자인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