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1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9:00 경 나주시 C 자신의 집 세탁기가 놓인 곳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D(15 세) 의 어머니 E에게 주방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제발 정리 좀 잘 하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4회 때리자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1. 22.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