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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25』

1. 피고인은 2016. 5. 11. 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이사로 등재시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내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9. 24.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래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한 달 후에 그 명의를 이전해 오거나 피해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 시간만 쓰고 돌려주겠다,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681』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대전 동구 인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