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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9 2016가단12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254평에 관하여 199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이 1954. 6. 6.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B으로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