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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43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적인 공사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위 도급계약 제19조의 취지는 시공 중에는 물론, 특히 준공 후에 발생하는 공사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민원에 대해서도 시공사인 피고로 하여금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공사 시공상 하자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 제2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316,054,881원, 변호사 비용 38,500,000원의 합계 354,554,881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가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조권, 조망권, 진입도로 관련 문제, 사업지 입지조건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은 시행사인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직접적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