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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5가단107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2. 1. 31.경부터 ‘고려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명의신탁자 겸 위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2015. 6. 2.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사업면허권의 징표인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피고에게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