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 E의 형제들이다.
나. 망 E과 피고는 199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2. 13. 사망하였다.
다. 망 E은 2001. 11.경 주식회사 장형기업에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해5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2001. 11.경부터 2005. 5. 25.까지 휴업급여 총 68,431,8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 6. 3. 장해연금 일시금 33,734,930원을 수령하였고, 2007. 6. 1.부터 2015. 1. 31.까지 매월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총 금액은 153,897,170원이므로, 망 E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금은 총 256,063,900원이다.
망 E은 위 교통사고 발생 이전과 치료 종결 이후에 계속하여 운전 및 개별화물 등록을 하고, 운수업에 종사하며 매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망 E은 자녀가 없었으므로 양육비 부담이 없었다.
망 E의 수입과 지출은 위와 같은데, 망 E 명의의 재산은 개별화물 차량 1대가 전부이고, 카드대금 채무 15,000,000원을 지고 있다. 라.
피고는 망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약 22년 동안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마. 망 E은 생전에 원고들에게 자신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나오는 장해연금의 불이익은 물론 각종 세금 문제로 자신 명의로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명의로 재산을 해 놓았다고 수차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생전에 원고 A의 자녀들에게 ‘삼촌이 사망하면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바. 망 E은 피고 명의로 2008. 12. 8. 강원 횡성군 F 대 495㎡ 및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 10. 26. 원주시 G 대 2301.㎡ 및 지상 4층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