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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단28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가 2015. 11. 3. 04:19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 이르러 세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자,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밖에 있던 유리병을 깬 후 그 깨진 유리병으로 그 곳 천막을 찢은 후 피고인 B과 같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16 만원 상당과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약 52 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7. 01:30 경부터 05:54 경 사이에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공판장 ’에 이르러 아무로 없는 틈을 타, 피고인 C은 그 곳 출입문 옆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금이 가게 하는 등 일부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깨진 유리를 떼어 낸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서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 금액 및 위 ‘K 공판장’ 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현금 합계 약 40만원 상당 및 금고 1개)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5. 11. 4. 01:08 ~02 :17 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마트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