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126 | 지방 | 2020-08-20
조심 2019지2126 (2020.08.20)
재산
경정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쟁점③토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코스 등에서 흘러내린 우수 등으로 형성된 조정지로서 그 외형이 구거 또는 호수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게 된 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OO구청장이 2018.9.15.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22,004.5㎡(상세 내역 <표1> 참조)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9.15.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12.14. 이 건 토지 중 OOO외 18필지 내에 있는 자연 상태의 임야 22,004.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곳 178-11 외 3필지 내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및 연습그린 19,228.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곳 178-11 외 6필지 내에 있는 유지 등 29,64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8.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같은 조 제9항은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형보전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율을 1천분의 0.7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 상태의 임야(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골프장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바깥쪽에 있는 자연 상태의 임야라서 골프장의 일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3호 가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별도로 골프 연습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도의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연습장이고, 해당 수입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데 2018년 수입금액은 약OOO에 달하는 등 쟁점②토지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별도의 영업을 영위하는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부분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현황이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및 농업용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전부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 및 농업 용수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위해 펌프장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치에 비추어 코스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워터 해저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른 구거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토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은 임야라기보다는 체육용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사이나 외곽에 접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외곽과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된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골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체육용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인 골프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에서는 그 대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갖추어 신고·등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②토지를 위 규정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가 구거 등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③토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된 토지이므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를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골프코스나 카트용 도로와 접해있고, 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②토지 중 일부OOO에는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17개로 구분된 길이 54m 가량의 타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으로 길이 260m, 폭 95m 가량으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타석을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골프코스 9번 홀과 접하고 있는데, 수목으로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측의 낮은 둔덕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토지 중 골프연습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
(라) 이 건 토지에 설치된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체육시설업 등록내역을 보면, 기타시설 중 연습장을 16,500㎡, 연습그린을 830㎡로 하여 골프코스로 구분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해당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연습장 또는 연습그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②토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골프장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③토지는 대부분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토지의 지목 및 면적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사) OOO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는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해방지용 조정지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토지별 조사내역을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형보전 임야이므로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함께 부과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임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9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상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가 골프연습장용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실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표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②토지는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거 또는 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농업용에 제공하는 구거ㆍ소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와 접해있고,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도 재해방지용 조정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저장된 물이 일부 농업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골프코스의 침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나 늪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③토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코스 등에서 흘러내린 우수 등으로 형성된 조정지로서 그 외형이 구거 또는 호수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게 된 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 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4. 구거(溝渠)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별표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5)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