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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61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홀짝을 맞추어 이기는 쪽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속칭 ’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합계 155,97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도박을 임의로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