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 하나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 B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 D, E)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F, G, H)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경 군포시 당동 898에 있는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위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I, J, K)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에 있는 하나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L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M, N)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L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O, P, Q)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군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유)L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R)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