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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2 2016고정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를 수북 리 방면에서 교 동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부딪치게 하고 위 교통사고로 그랜저 승용차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8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 만을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서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