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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03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6. 12. 12.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건물’ F호 301.24㎡의 공유자로서 소외 G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21. 3. 29.까지, 차임 연체시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인 2017. 5. 25. 위 F호는 같은 건물 F호 150.6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및 H호 150.62㎡(이하 ‘H호’라 한다.)로 각 구분등기되었다.

나. 소외 I은 G과 동업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J’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을, H호에서 ‘K’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을 각 영위하다가, 2018. 2. 1.자로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L' 명의로 G으로부터 위 각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한편, I은 2018. 1.경 소외 M에게 ‘J’ 영업을 양도하였고, I의 요청으로 2018. 2. 1.자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M의 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가 H호를 I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차임 연체시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되, 그 각 임대차보증금은 G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 명의로 피고에게 2019. 1. 2.자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